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(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50% 초과)가 되면,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과세됩니다.
과세표준: 법인 부동산등 총장부가액 × 과세 대상 지분비율
STEP 1 — 비과세 요건 체크 해당 항목이 있으면 과세 제외
법인 설립 시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
지방세법 §7⑤ 단서 — 설립 시 과점주주 진입은 비과세
상장법인(코스피·코스닥·코넥스) 주식
지방세법 §7⑤ 단서 — 상장주식은 간주취득 미적용
과점주주 집단 내 지분 이동 (집단 비율 불변)
배우자·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 이전 → 과점주주 집단 총비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비과세 (대법원 2012두12495)
과점주주가 지분 감소 후 재취득 — 이전 최고비율 이하인 경우
시행령 §11③ — 재진입 시 이전 최고비율 이하이면 비과세 (초과분만 과세)
해당 법인이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하지 않음
법인 자산이 부동산·차량·기계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없으면 납부세액 0
STEP 2 — 과점주주 취득 유형
%
%
%
STEP 3 — 법인 보유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(장부가액 기준)
법인의 결산서·장부 기준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총액을 입력하세요.
부동산(토지·건물), 차량, 기계장비, 항공기, 선박 등이 포함됩니다.
원
※ 본 계산기는 2026년 지방세법 기준 참고용입니다. 감면 요건 충족 여부, 과세표준 특례, 지자체별 적용 기준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세무사에게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취득일 기준 세율이 적용됩니다. 취득가액 = 실거래가 (신고가액이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인정액 적용 가능).
※ §13 과밀억제권역 중과 적용 시 업무용 부동산 제외, 5년 기산일, 법인 인정 여부 등 개별 요건은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.
2026 취득세 계산기 — 지방세법 · 농어촌특별세법 · 조세특례제한법 기준
§13 과밀억제권역 중과 반영 | 세무 실무 참고용 | 최종 세액은 관할 시·군·구청 확인 필수